자동차세 기준 대변혁!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전환될까?
자동차세 기준 변화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전환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1454표, 즉 86%의 찬성을 받았으며,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74%의 찬성 댓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중에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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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댓글에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2%였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등의 수급 자격 산정 시 배기량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라는 방향으로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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