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줄인다! 전국 주요도시 속도 제한 시범운영 돌입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정부가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최고속도인 시속 25km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이 36% 감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기반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할까요? 🤔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에는 238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 강화: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홍보 캠페인: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합니다.
협력과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법령 개정 📜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의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
요약
정부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km에서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합니다. 이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과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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