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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과태료 위반 신고 방법

주행요정 2024. 9. 18.

전기차 충전 과태료 위반 신고 방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문제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 과태료 위반 신고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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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보호하고 충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주차, 충전 방해 등의 행위를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내용: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금지.
  • 충전 중인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하거나 방해 금지.
  •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법 주차나 방해 행위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두 장을 첨부해야 하며, 위반 장소, 차량 번호 등 명확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친환경차 충전구역'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신고.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 시민을 위한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신고 가능.
  • 120 다산콜센터: 전화로 관할 구청에 신고.
  •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 직접 방문이나 전화 신고.

이처럼 신고는 간단하게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정확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과태료 부과 종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 주차 시:

  • 10만 원: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한 경우.
  • 10만 원: 충전 구역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한 경우.
  • 10만 원: 급속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 10만 원: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관련 시설 훼손 시:

  • 20만 원: 충전 시설 기기를 파손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결론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에티켓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숙지하고, 불법 주차나 방해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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