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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보행자 위한 혁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의무화, 이제 안전하게 주차하세요!

주행요정 2023. 12. 5.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발표!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보장치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어요.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입니다!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무엇이 달라지나? 🌟

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규정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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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 완화구간의 필요성 🌟

  • 기존 상황: 이전까지는 주차장의 경사로가 갑작스럽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로 인해 차량이 경사로 끝에서 긁히거나, 심하면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경우도 발생했죠.
  • 전기차 문제: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바닥에 있어, 경사로에서의 충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보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죠.

🚗 경사로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 🚗

  • 완화구간 설치: 새 규정에 따라, 모든 주차장의 경사로는 시점과 종점에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부드러운 진입과 이탈을 도와줍니다.
  • 설치 목적: 경사도를 부드럽게 조정해 차량 하부의 충격을 줄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 세부 기준: 종단경사도는 최대 8.5% 이하로 유지하고, 완화구간의 길이는 최소 3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 🚶‍♂️

  • 경보장치 설치: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들어올 때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 경보장치 기준: 경보장치는 차량이 들어올 때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과 경광등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을 위해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해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번 조치가 전기차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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