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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시간부터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주행요정 2024. 9. 18.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와 단속 시간

운전 중 신호를 잘못 보거나 단속카메라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단속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차량의 속도가 30km/h로 제한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서 적용되며, 이 구역 내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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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단속은 빨간불이 켜진 뒤 0.5초 후에 시작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 90,000원 80,000원 30점
승용차 130,000원 120,000원 없음
승합차 140,000원 130,000원 없음
4t 이하 화물차 130,000원 120,000원 없음
4t 이상 화물차 140,000원 130,000원 없음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더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기준

차종 20km/h 이하 초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시
이륜차 50,000원 70,000원 90,000원 110,000원
승용차 70,000원 100,000원 130,000원 160,000원
승합차 70,000원 110,000원 140,000원 170,000원

범칙금 기준

차종 20km/h 이하 초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시
승용차 60,000원 100,000원 120,000원 150,000원
벌점 15점 30점 60점 120점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주말, 공휴일을 막론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탄력운영제가 도입되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40~50km/h로 상향될 수 있으며, 24시간 30km/h로 유지되는 구역도 있으니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필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구역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더 높게 부과되니, 신호와 속도 모두 잘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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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속도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속도 제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일부 구역은 24시간 단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안전 운전을 통해 어린이 보호와 함께 자신의 면허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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