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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디젤차 단속으로 '미세먼지 제로'에 도전! 과태료 10만원의 비밀은?

주행요정 2023. 11. 29.

서울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 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겨울 서울시가 취하는 새로운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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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그 심각성을 아시나요?

먼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를 예로 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서울시의 대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02년 7월 이전 배출 기준을 적용받은 경유차, 1987년 이전 중형 이하 차량, 2000년 이전 대형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에만 약 6000여 대가 있다고 하네요!

2. 단속 시간과 범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3. 과태료 부과

  • 위반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조치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미세먼지 줄이기에 모두 함께 동참해요! 🌱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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