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 1차로 주행 궁금증 해결
버스전용차로는 1차선이다?
첫 번째 차선을 1차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1차선으로 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하고 그다음부터를 1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오해해서 추월하게 되면 안 됩니다. ( 정답 X )
국도 1차선 정속 주행도 처벌이 가능하다?
국도에서는 추월 차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이며, 추월이 끝났다면 무조건 2차선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국도는 추월 차선이 없지만, 진로 양보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답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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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4차선 중 2차선으로 달려도 된다?
화물차는 지정차로제가 시행하고서부터 오른쪽차로에 해당되는 차선으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추월을 위해 2차선을 잠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추월 후에는 원래 차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답 X )
긴급자동차는 지정차로와 앞지르기를 무시해도 된다?
긴급자동차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를 감안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9개의 특례가 적용되며, 긴급 출동 경찰·소방·구급차량에 한해 특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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